Applications for searching part-time job
1. 알바몬

2. 알바천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자발급 당시 계약된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와 별도의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다.
고용주 변경, 근무장소 변경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사전에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