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medical facilities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개요
한국은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플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2019년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무조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는다.
※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
※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건강보험료의 납부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징수된다.
**체납을 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보험 혜택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