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 Registrations
외국인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그날부터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외국인등록 신청
-주소지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외국인등록 시 제출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 여권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컬러사진 1매 (3.5cm X 4.5cm)- 수수료 30,000원 (US$30불 상당)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를 참고
( 하이코리아 내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별 안내자료 )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 외국인은 비자 상에 기재된 또는 입국 시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