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 가이드라인(LIFE)Gudebook for Living in Korea

외국인등록 대상 절차

Alien Registrations

외국인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그날부터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 외교공무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외국인등록 신청


  -주소지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인등록 시기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외국인등록 시 제출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여권

- 신청서 (34호 서식)

- 컬러사진 1 (3.5cm X 4.5cm)수수료 30,000 (US$30불 상당)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를 참고

하이코리아 내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별 안내자료 )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 외국인은 비자 상에 기재된 또는 입국 시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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